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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

by 건배인 2026. 6. 22.

건축법상 "건축"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건축허가가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건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이란?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건축은 단순히 빈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건축법에서는 여러 형태의 건축행위를 모두 "건축"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신축이란?

  •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축 행위입니다.
  • 건축물이 없는 대지, 빈 땅에 새롭게 건축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토지를 구입한 후 처음 건물을 짓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신축신고 혹은 신축허가 건이 되어 지차제에 건축행위허가 접수를 하게됩니다.

 

3. 증축이란?

  •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평증축(건축면적 증가), 수직증축(연면적 증가)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창고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건물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건축주는 단순히 공간을 조금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명확한 건축행위로 관리됩니다.
  • 증축신고 혹은 증축허가 건이 되어 지차체에 건축행위허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4. 개축과 재축이란?

  •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후 같은 위치에 다시 건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재축은 재해나 사고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건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무에서는 신축이나 증축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접하지만 건축법상 중요한 건축 행위에 해당합니다. 

 

5. 건축물의 이전도 건축이다

  •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도 건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물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왜 중요할까?

  • 건축법에서 건축의 범위를 넓게 정의한 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건물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위치가 변경되면 구조, 피난, 방화, 주차장 등 다양한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단순히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 실제 상담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닌데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증축, 개축, 재축, 건축물의 이전도 모두 건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물의 형태나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건축법상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축법 제2조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대수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