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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기초

건축 vs 대수선 vs 용도변경

by 건배인 2026. 6. 24.

건축 vs 대수선 vs 용도변경에 대해서.

공사를 계획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테리어만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건축법 대상인가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은 뭐가 다른 건가요?"

실제로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비슷한 공사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에서는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의 차이와 각각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한눈에 비교 ]

구분 무엇이 바뀌는가?  대표 사례
건축 건물의 규모 신축, 증축
대수선 건물의 구조 내력벽 철거
용도변경 건물의 사용 목적 주택 → 카페

1. 건축법상 "건축"이란 무엇일까? 

1-1.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축은 단순히 빈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여러 형태의 건축행위를 모두 "건축"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2. 신축이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축 행위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 빈 땅에 새롭게 건축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토지를 구입한 후 처음 건물을 짓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축신고 또는 신축허가 대상이 되어 지자체에 건축허가(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3.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평증축(건축면적 증가), 수직증축(연면적 증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건물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단순히 공간을 조금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명확한 건축행위로 관리됩니다.

증축신고 혹은 증축허가 건이 되어 지자체에 건축행위허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1-4. 개축과 재축이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후 같은 위치에 다시 건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축은 재해나 사고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건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축이나 증축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접하지만 건축법상 중요한 건축 행위에 해당합니다. 

 

1-5. 건축물의 이전도 건축이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도 건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법상 "대수선"

2-1. 대수선이란?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등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건축물의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2. 주요 구조부란?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조 부분을 주요 구조부로 보고 있습니다.

내력벽 / 기둥 / 보 / 바닥(슬라브) / 지붕틀 / 계단

이러한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 여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3. 어떤 경우 대수선에 해당할까요?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창호 추가 설치 등)

계단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대규모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지붕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양면 경사에서 일면 경사 등)

노후된 주요 구조부를 보강하는 경우 (부식이 심한 경우 등)

층간 바닥을 절단하여 승강로를 만드는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등)

건축주 입장에서는 단순한 리모델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4. 리모델링과 대수선의 차이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과 대수선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다릅니다.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성능이나 디자인을 개선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반면 대수선은 건축법상 정의된 법적 개념으로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모든 대수선이 리모델링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리모델링이 대수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건축법상 "용도변경"

3-1. 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물의 크기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법상 별도의 검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사례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창고시설 → 판매시설 / 사무소 → 학원 / 공장 → 창고

용도에 따라 주차장, 피난, 방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건축 vs 대수선 vs 용도변경, 무엇이 다를까요?

4-1. 가장 쉬운 구분 방법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 "건물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규모를 늘리는 행위"

예시) 창고를 새로 짓는다 / 건물을 증축한다 / 자연재해로 인해 무너진 건물을 새로 재축한다

대수선 "건물의 구조를 건드리는 행위"

예시) 내력벽을 철거한다 /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을 뚫는다 / 계단을 철거하고 새 위치에 신설한다

용도변경 "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행위"

예시) 주택을 카페로 사용한다 / 창고를 판매시설로 변경한다 / 미용실을 PC방으로 바꾼다

 

4-2. 실제로는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창고를 판매시설로 변경한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난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변경해야 한다면 대수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축을 통해 면적을 늘린다면 건축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공사 안에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실제 상담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만 하려고 하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건축주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인테리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건축법에서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 중단,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건축사와 상담하여 해당 공사가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리모델링과 대수선의 차이

→ 건축물 용도변경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증축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절차

 

6. 자주 묻는 질문

Q. 벽지를 새로 바르는 것도 대수선인가요?

→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창고를 카페로 바꾸면 무조건 용도변경인가요?

→ 건축법상 용도 구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증축하면서 용도변경도 함께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