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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vs 대수선 vs 용도변경

by 건배인 2026. 6. 24.

건축 vs 대수선 vs 용도변경, 무엇이 다를까요?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모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각각 전혀 다른 행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공사든 건축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허가, 신고, 제출 서류, 검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과 대수선, 용도변경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이란?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 쉽게 말하면 건축물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규모를 변경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표사례 : 빈 땅에 단독주택 신축 / 공장 신축 / 창고 증축 / 건축물 이전 / 화제 소실로 인한 재축
  • 건축은 건축물의 면적이나 규모 자체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수선이란?

  • 대수선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 건축 크기는 그대로인데 구조체를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부 : 내력벽 / 기둥 / 보 / 바닥(슬라브) / 지붕틀 / 계단
  • 대표 사례 : 내력벽 철거 / 계단 위치 변경 / 바닥(슬라브) 개구부 설치 /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바닥 절단 / 구조보강 공사

 

3. 용도변경이란?

  •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건물의 크기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용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법상 별도의 검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대표사례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창고시설 → 판매시설 / 사무소 → 학원 / 공장 → 창고
  • 용도에 따라 주차장, 피난, 방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가장 쉬운 구분 방법

  •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 "건물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규모를 늘리는 행위"

     예시) 창고를 새로 짓는다 / 건물을 증축한다 / 자연재해로 인해 무너진 건물을 새로 재축한다

 

     대수선 "건물의 구조를 건드리는 행위"

     예시) 내력벽을 철거한다 /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을 뚫는다 / 계단을 철거하고 새 위치에 신설한다

 

     용도변경 "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행위"

     예시) 주택을 카페로 사용한다 / 창고를 판매시설로 변경한다 / 미용실을 PC방으로 바꾼다

 

 

5. 실제로는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존 창고를 판매시설로 변경한다고 가장했을 때, 먼저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난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변경해야 한다면 대수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축을 통해 면적을 느린다면 건축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즉, 하나의 공사 안에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건축주분들은 대부분 "인테리어 공사"라고 말씀하십니다.
  •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단순 인테리어가 아니라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특히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작 전에 건축사와 상담하여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잘못 공사를 진행 할 경우 공사 중단,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