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토지를 구입한 건축주분들 중에는 공사를 준비하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임시 창고를 만들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잠깐 사용할 건물인데도 건축법 적용을 받나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이란?
- 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이 끝나면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
- 공사용 컨테이너
- 임시 창고
- 행사장 천막
- 임시 판매시설
- 다만 모든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은 아닙니다.
- 실제 사용 목적과 설치 방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컨테이너도 건축법 적용을 받을까?
-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는 건물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단순히 형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토지에 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즉, 컨테이너라고 해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설치 목적, 규모, 존치기간 등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설치 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영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 처음에는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더라도 장기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일반 건축물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은 어디까지나 일정 기간 사용 후 철거를 전제로 하는 제도 이므로, 영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절차를 진행하거나 철거해야 하며,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현장 가설사무실은 공사가 끝나면 철거해야 합니다.
5. 실제 현장에서는?
- 실무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사무실이나 자재 보관을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인지 먼저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공간이 마땅치 않아 주차구획 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주차구획을 옮기겠다는 계획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건축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설치 목적과 사용 기간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6.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 가설건축물은 "임시"라는 이름 때문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하지만 설치 위치, 규모, 사용목적, 존치기간 등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 특히 농지나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다른 법령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컨테이너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설치 전에 건축사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한눈에 정리 ]
**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 컨테이너도 설치 방법과 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신고 대상 여부는 규모와 설치 목적, 존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임시 사용이라고 해서 모든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