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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도로점용

by 건배인 2026. 6. 27.

도로점용이란? 내 땅 앞 도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건축을 계획하다 보면 공사 과정에서 도로나 인도를 잠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 위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때 많은 건축주분들이 "내 건물 앞인데 잠깐 사용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점용이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점용이란?

  •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를 특정 개인이나 건축주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허가 없이 사용할 수는 없으며,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어떤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할까?

  •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공사 중 비계나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 공사용 자재를 일정 기간 도로에 적치하는 경우

         - 건축물의 캐노피나 차양 등이 도로 위로 돌출되는 경우

         - 도로를 점용하여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도로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

  • 이처럼 도로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건축공사와 도로점용

  • 실제 현장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공사 현장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비계를 설치하면서 인도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또 경우에 따라서 대지와의 진출입을 위해 대지경계선에 설치한 경계석의 단 높이를 낮추게 된다면 경계석만큼의 도로점용을 받아야 합니다.
  •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를 위한 당연한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을 위해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도로점용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점용하는 면적과 기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즉, 도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5. 사용승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후 허가받은 내용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 또한 건축법 제22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도로범용공사의 준공확인을 사용승인과 함께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건축공사와 도로점용은 별개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 도로는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 따라서 공사를 위해 잠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설계사무소에서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도로점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행정처분이나 공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정리 ]

** 도로점용은 공공도로를 일정 기간 또는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용 비계, 안전펜스, 진출입로 설치 등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사용승인 과정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