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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착공신고

by 건배인 2026. 6. 11.

허가 났다고 끝이 아님. 착공신고에 대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득하였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 이것이 끝난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1. 착공신고란?

  •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전,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허가 / 신고를 득한 후 허가권자가 교부하는 **허가조건 : 착공** 파트의 안내대로 서류 등을 준비해 착공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2. 착공신고를 하는 이유

  • 착공신고는 단순히 공사를 시작한다고 알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가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는지 확인하고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필요한 서류

  • 건축관계자와의 계약서(설계, 시공, 감리), 추가로 필요한 설계도면, 공과금 납부영수증 등 건축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다만,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왜 중요할까?

  • 보통의 경우 착공신고 없이는 공사를 진행해선 안됩니다. 건축허가 / 신고 다음 절차는 착공신고란 사실을 기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착공신고가 완료되어야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건축 계획이 실제 건축물로 만들어지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

  • 착공신고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추가로 검토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종합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반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착공신고는 단순히 공사를 시작한다고 알리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6.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1) 허가 / 신고를 득한 후 교부된 공문을 따라 공과금 납부 후 영수증 챙기기

   2) 직접 공사 시공을 진행해 줄 시공사(종합건설업) 선임, 계약서 작성

   3) 직접 공사 감독을 진행해 줄 감리자(건축사) 선임, 계약서 작성

**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 ** 어셈블(?)해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 = 착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