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짓기 끝? 아닙니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해요!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안전한 시공과 철저한 감리업무까지 마쳤다면
막바지쯤 이제 공사 거의 끝났는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승인이란?
- 같은 말로는 "준공"
- 건축공사 설계도서와 관련 법규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 쉽게 말해 건축공사의 마지막 단계이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때 약속한 대로 지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2. 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건축물은 법적 절차대로 허가받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실제 건축물이 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호의 위치이동, 1m 이내의 건물 위치이동, 에너지 기준안에서의 단열재/창호 변경 등은 사용승인 도면 수정 과정에서 반영하면 됩니다.
4. 사용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길래
-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일부 행정절차를 함께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일괄처리사항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전기 사용 전검사, 승강기 설치검사, 개발행위 준공검사, 지적공부 등록신청 등 여러 절차가 사용승인 과정과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건축주 입장에서는 각각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기보다 사용승인을 중심으로 여러 행정절차가 연계되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즉, 사용승인은 단순히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절차를 넘어 건축공사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사용승인 속 업무대행이라는 또 하나의 절차
-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업무대행자(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건축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5.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 건축주분들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입주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사 완료 후에는 감리자와 설계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축의 전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허가(또는 신고) → 착공신고 → 공사 진행(감리업무) → 사용승인(업무대행) → 건축물 사용]
- 사용승인은 건축의 마지막 단계이자 건축물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