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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생성과 등기 등록

by 건배인 2026. 6. 13.

건물 다 지었고 사용승인까지 완료, 이제 찐막 절차 건축물대장과 등기!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맞아요!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영업을 시작해도 되고요!

하지만 건축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마지막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건물 등기입니다.

 

1. 건물 등기란?

  • 건물 등기란 새로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해 건물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국가에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건축사의 손을 떠나 건축주가 직접 법무사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2. 왜 등기를 해야 하나요.

  •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사용승인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물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 등기를 완료해야 건물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매, 증여, 상속, 담보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는 언제 할까?

  •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등기를 진행합니다.
  • 사용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건축물대장 생성까지 최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가져야 해요.
  • 실무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진행하기도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 길고 긴 건축공사가 끝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고, 건물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건축물의 법적 권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 건축의 전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허가(또는 신고) → 착공신고 → 공사 진행(감리업무) → 사용승인(업무대행) → 건축물 사용과 동시에 건축물대장 생성   건물등기]

 

  • 허가(신고), 착공, 시공,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생성 까지는 건물을 만드는 행정 절차이고, 
  • 건물 등기는 국가에 "이 건물의 주인은 나입니다"라고 알리고 소유권을 등록하는 법적 절차가 됩니다.

 

5. 건물 등기는 어떻게 진행할까?

  1) 사용승인 완료 : 건축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2) 건축물대장 생성 : 새로 지은 건물이 행정상 등록됩니다.

  3) 등기 서류 준비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신분증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5) 등기 완료 : 등기부등본에 건물의 소유자가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