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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인허가 절차5

건축허가 절차 및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건축허가 절차, 처음부터 사용승인까지 한눈에 알아보기1. 건축 상담 및 현장조사모든 건축은 상담부터 시작됩니다.건축주는 원하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 예산 등을 건축사와 상담하게 됩니다.이후 건축사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이 단계에서는 토지이용계획 / 건폐율 / 용적률 / 접도요건 / 대지 안의 공지 / 주차장 설치기준 / 용도지역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건축 설계건축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설계를 진행합니다.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배치도 등 허가에 필요한 각종 설계도면을 그립니다.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예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과 관계 .. 2026. 7. 14.
개발행위와 토목 인허가 쉽게 이해하기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이란? 건축허가 전에 확인해야 하는 절차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건축 설계와 함께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보통 건축주분들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라고 하시지만,실제로는 건축허가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토지의 위치와 현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다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오히려 이러한 절차 때문에 건축허가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허가와 함께 자주 진행되는 대표적인 인허가 절차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등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2026. 7. 13.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건축법상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건축주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창문 위치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괜찮겠죠?""방 하나만 조금 넓히려고 하는데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공사 중에는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줄 알았어요."하지만 건축은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공사입니다.공사 중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상 설계변경이 언제 필요한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변경이란?설계변경이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사를 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 2026. 7. 10.
건축물 사용승인이란? 준공과 무엇이 다를까요? 건축물 사용승인이란? 준공과 무엇이 다를까요? 건축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건축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이제 준공됐죠?""그럼 바로 입주하면 되나요?"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공"과 "사용승인"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에서는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사용승인과 준공의 차이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승인이란?사용승인이란,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이 건축법과 허가 내용대로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후 건축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행정기관이 승인하는 절차입니다.허가때와 달.. 2026. 7. 7.
착공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착공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착공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실제로 건축주분들과 상담을 진해하다 보면 "허가가 났는데 바로 공사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하지만 건축법에서는 허가 이후에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착공신고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착공신고가 무엇인지,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공신고란?착공신고란 말 그대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지 행정청에서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하여 공사 시작을 공.. 2026.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