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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기초3

건축선과 대지 안의 공지, 제가 먼저 확인하는 이유 건축선과 대지 안의 공지, 설계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 설계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이것들은 보통 투명한 선과 면의 형태로 다른 이들의 눈엔 띄지 않고 설계자의 눈에만 보이는데요,설명이 아닌 이름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수평투영면적,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 등이 있습니다.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애니메이션틱하네요. 오늘은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건축선과 대지 안의 공지 기준과의 결투에서 패배했던 이야기입니다. 1. 건축선과 대지 안의 공지란?건축선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기준선을 말합니다.건축물의 벽이나 기둥 등이 이 선을 넘어 도로 쪽으로 설치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가상의 선을 말하는데요,많은 분들이 건축선을 대지경계선과 같은 의미라.. 2026. 10. 8.
가설건축물, 임시라고 대충 놓으면 안 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니까 대충 놓아도 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은 이름에 가설이 붙어서인지 일반 건축물보다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그냥 천막 하나 설치하려는데요?""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려고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걸 보니 말이에요.하지만 10년 동안 업무하면서 직접 처리해 본 결과 가설건축물은 생각보다 도면도 꼼꼼하게 검토받았고,설치 위치 때문에 다른 부서 협의까지 진행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입니다. 1. 가설건축물이란?가설건축물은 일정한 목적과 기간을 두고 임시로 설치해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라고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 2026. 10. 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실제로 해보니 달랐습니다. 건축신고는 '쉬운 건축', 건축허가는 '어려운 건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자 계획해 봤거나 이미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라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설계사무소에서는 흔히 '신고 건', '허가 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오늘은 설계사무소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며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신고니까 금방 끝나겠네요?"이 말은 제가 건축주분들께 심심치 않게 들어온 말입니다. 건축 행정 시스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오신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이때마다 저의 대답은 "요즘은 신고라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입니다. 건축물의 계획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일 때 이런 말씀을.. 202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