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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까지 끝난 공장, 어느 날 무단 가설건축물이 생겼습니다.

by 건배인 2026. 8. 26.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던, 조금 애틋한 건물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애틋하게 생각했던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주가 필지를 사들이고 난 후 기존 건축물의 해체신고부터 허가, 착공, 사용승인을 모두 진행했던 건이거든요.

소장님께서 건축주 미팅을 끝내시면 저는 그 미팅 내용을 전달받고 정리한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공장이었어요. 제가 또 철골구조는 자신 있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면도 열심히 그리고, 협의를 진행해 가며 해당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었습니다.

 

사용승인까지 끝냈으니,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후 건축주님께 등기 관련 안내까지 전달드리고 내내 끼고 살던 프로젝트 파일까지 정리해 또 한 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어느 날.

다른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 공장 근처 땅을 볼 일이 있어서 여느 때처럼 로드뷰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장이 준공 때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대지 위에는 건물과 주차구획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천막이 떡하니 위를 덮고 있던 것이었죠.

 

대지 위에 없던 천막이 생겨 있었습니다.

보통 경험상으로 따져보자면 이런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건축주님께서 인허가를 맡아서 진행했던 

건축사사무소로 문의 전화를 주십니다.

이러한 사유로 가설건축물(천막 등)을 설치하려는데 괜찮냐는 식으로요.

그럼 저희도 검토 후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해 드립니다.

천막이라고 해서 모두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모나 구조, 용도 등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걸 검토해 드리거든요.

저희한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나름대로 잘 진행하셨구나 싶던 어느 날.

 

그리고 얼마 뒤, 건축주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대로 이 공장 건축주님이셨고요.

무단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때문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건축주님은 이미 시청과 협의를 끝내고 오신 상태셨어요.

지금이라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현장 점검을 나가 현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치수를 하나씩 재어가며 역으로 도면을 그리게 된 것이죠. 

그다음 도면만 전달드리고 건축주님의 사무실에서 축조신고를 하셨습니다.

 

사용승인이 끝났다고 건축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사용승인이 끝난 건축물이라도 이후 건축주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천막이나 컨테이너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주 입장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설치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을 했었다면 시정조치를 받고 다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 끝난 건물이라도 무언가를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면, 먼저 관할 부서나 건축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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