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내용 TOP7.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건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이다 보니 오해하기 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업무를 하면서 자주 들었던 건축주분들의 착각 7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 내 땅이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원하는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로 접도조건 등 다양한 건축법 기준을 충족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 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건축허가만 받으면 끝이다
- 건축허가는 건축 절차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 허가 이후에도 착공신고, 공사, 감리, 사용승인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거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설계도만 있으면 공사할 수 있다
- 설계도면은 건축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 실제로는 시공사 선정, 감리자 선임, 착공신고, 각종 행정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 건축은 설계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4. 건물이 완성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승인과 준공을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십니다.
5. 건물등기는 자동으로 된다
- 건축주분들이 의외로 많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건물등기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축물대장에 생성된 후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오래 사용했으면 적법한 건물이다
- "예전부터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요?" 실제 업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 하지만 사용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불법 사항이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용도변경이나 매매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돈만 내면 해결된다
- 불법건축물 상담 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행강제금은 불법 상태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단순히 돈을 납부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 상태가 유지되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건축주님 알고 계세요!
-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법규와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그래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사비보다 먼저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로는 공사보다 행정절차가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건축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