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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기초

가설건축물, 임시라고 대충 놓으면 안 됩니다.

by 건배인 2026. 10. 7.

가설건축물은 임시니까 대충 놓아도 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은 이름에 가설이 붙어서인지 일반 건축물보다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천막 하나 설치하려는데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걸 보니 말이에요.

하지만 10년 동안 업무하면서 직접 처리해 본 결과 가설건축물은 생각보다 도면도 꼼꼼하게 검토받았고,

설치 위치 때문에 다른 부서 협의까지 진행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입니다.

 

1.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목적과 기간을 두고 임시로 설치해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라고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과 신고 후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실무에서 주로 다뤄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 제가 실제로 접수할 때는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천막형 가설건축물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우선 기존 건축물의 배치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거나, 이전에 인허가를 진행했던 설계사무소에 연락해 도면을 받기도 합니다. 

배치도를 통해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공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메인 건축물과의 동선은 괜찮은지, 대지경계선을 튀어나가진 않는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접수했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도면을 간단하게 제출하고 담당자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치도를 포함해 평면도, 입면도, 구조도면까지 작성하고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정리한 개요까지 전부 축조신고 때 첨부했습니다.

 

3. 주차구획 위에 설치해야 했던 가설건축물

해당 건의 건축주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공장 제품 자재를 적재하기 위한 천막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하셨죠.

공장 내부와의 동선을 고려해 건축주가 원하는 가설건축물의 위치는 주차구획이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접수를 진행했다간 절차가 더 길어질 것이 예상되었기에 계획 도면을 그려 인허가 담당자를 직접 만나 협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곳은 배치도에 표시된 이곳인데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담당자는 주차구획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주차변경계획도와 더불어 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접수 넣으면 주차장 설치 부서에 협의를 넣겠다고 했고 협의 후 승인한다는 회신이 돌아와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가설건축물만 볼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기존엔 무엇이 계획되어 있는지도 봐야 한다는 실무적 교훈을 얻게 된 케이스입니다.

 

4. 이미 설치하고 나서 신고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축주가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건의 흐름은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설건축물 설치함 -> 어느 날 행정기관에서 지적 -> 철거하거나 적법한 신고 절차 진행 안내 -> 설계사무소가 현장 실측 -> 현황대로 도면 작성 -> 건축주가 직접 신고]

"선설치 후 조치 = 문제가 생겼으니 해결해 주세요" 조금은 골머리를 싸매야 하는 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계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현장에 나가 무단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실측해 도면으로 옮겨드리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저희 사무실과 미팅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이미 설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을 실측해 도면을 작성하는 부분까지만 도움을 드렸고, 이후 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 컨테이너 하나도 신고해야 할까요?

컨테이너라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니까 건축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디에 설치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실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할 때 컨테이너보다는 공장 부지에 자재 적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천막형 가설건축물을 더 자주 접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의 형태가 무엇이든 먼저 설치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6. 굳이 문제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굳이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행정기관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신고 절차를 밟게 된 사례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면 도면을 준비해 신고하는 것으로 끝났을 일을, 설치가 끝난 뒤 현장을 다시 실측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일 수는 있어도, 행정절차까지 임시로 처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치하기 전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해두는 것.

저라면 나중에 생길 일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