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건축물 관리2

건물아 이제 민증 발급받자. 건축물대장과 등기. 사용승인 후 해야 할 일,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에 대해서. 길고 험난했던 건축공사가 끝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젠 정말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해방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하지만 아직 몇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바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정보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쉽게 말해 건축물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건물 등기는 소유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내 건물을 지었다고 나라에 알리는 것이지요.두 가지 모두 건축물과 관련된 중요한 행정기록이지만, 담당하는 업무의 영역은 서로 다릅니다.오늘은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생성하고, 사용승인 이후 건축주 확인이 필요한 마지막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2026. 10. 14.
해체신고로 부터. 건물이 올려진 땅을 산 당신, 우선 해체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행정업무도 진행합니다.오래된 건물 때려 뿌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신다면 아주 위험합니다.저는 건축사사무소에 있으면서 다양한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경험했었습니다.오래된 상가와 단독주택부터 공장에 딸린 작은 사무소 건물, 또 공장을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 위 구옥까지 말이에요.이번 이야기는 해체신고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과 기억에 남는 건물 해체공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체신고와 해체허가는 무엇이 다를까요?먼저 건축물을 철거하기에 앞서 해당 건축물이 해체허가 대상인지, 해체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 주변 여건 .. 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