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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허가 건축신고

by 건배인 2026. 6. 10.

건축허가냐 건축신고냐 그것이 문제로다

 

건물을 짓기 위해 계획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먼저 둘 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건물 규모를 잘 파악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 건축허가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

 

2. 건축신고란?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 대신 신고를 통해 행위 허가를 받는 절차

 

3. 차이점

구  분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일반적인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절차 허가 후 착공 신고 수리 후 착공
규모 상대적으로 큼 상대적으로 작음
행정절차 심사 과정 포함 비교적 간단

 

 

4. 신고 건으로 접수하는 경우에 대해

  •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하의 증축 / 개축 / 재축 
  • 용도지역 확인 결과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5.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

[ 비용과 절차에 대해 ]

이 둘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 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설계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자와 감리 건축사를 추가로 선임해 시공과 감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비해 비용과 절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계획 초기 단계에서 내 건축물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규모만으로 허가와 신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동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단순히 면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용도지역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