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 담장 하나 설치하는데 경관심의까지? 공작물축조신고를 진행했던 경험 공작물축조신고 의뢰를 받았습니다.설계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인연을 맺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아무래도 건축설계가 메인으로서 일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 알고 있는 업체의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어느 날은 저희와 몇 번 같이 일 해본 토목 시공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저희 지자체에 있는 랜드마크 격의 체육시설의 부지 보수 공사 겸, 주변 주택가에서 들어온 소음 민원으로 인한 차음벽 설치 공사를 맡게 되었다고 했어요.토목 시공업체에서는 먼저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소음 피해가 큰 구역과 체육관 사이에 차음벽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사유지의 담장이 아니다 보니, 공작물축조신고라는 행정절차와 경관 관련 절차도 같이.. 2026. 9. 1. 사용승인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생각보다 틀린 서류가 자주 들어옵니다. 사용승인 때는 서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도 최소 10가지 이상의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특히나 건축허가 때보다 사용승인 때 곱절로 많은 서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시공사 혹은 감리자님께서 시공이 끝나갈 때쯤 되면 미리 언질을 주십니다."다음 주 중으로 준공서류 보내드릴게요."그러면 저도 이제 사용승인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지요. 서류가 있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서류"라는 게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제 생각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1. 건축자재서류 - 단열재, 창호, 유리, 절수설비, 가스, 냉난방 등2. 행정적 처리를 위한 서류 - 지목변경, 토지합병, 도로명주소 등2. 허가 때 했던 계획을 .. 2026. 8. 27. 사용승인까지 끝난 공장, 어느 날 무단 가설건축물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던, 조금 애틋한 건물이 있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애틋하게 생각했던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왜냐하면 건축주가 필지를 사들이고 난 후 기존 건축물의 해체신고부터 허가, 착공, 사용승인을 모두 진행했던 건이거든요.소장님께서 건축주 미팅을 끝내시면 저는 그 미팅 내용을 전달받고 정리한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건물의 용도는 공장이었어요. 제가 또 철골구조는 자신 있어하는 편이에요.그래서 도면도 열심히 그리고, 협의를 진행해 가며 해당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었습니다. 사용승인까지 끝냈으니,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이후 건축주님께 등기 관련 안내까지 전달드리고 내내 끼고 살던 프로젝트 파일까지 정리해 또 한 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어느 날.다른 프로젝트 관련해.. 2026. 8. 26. 용도변경 문의를 받고 로드뷰를 확인했더니, 불법증축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 문의 전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고요,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십니다.보통은 어떤 건물을 어떤 건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데 가능하냐라는 식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그러면 저희는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재질문을 드리지요.1.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2. 건물주는 본인이신가요?3. 원하는 용도가 00에서 000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게 맞으신가요?4. 건물 도면은 가지고 계신가요?5. 단순 검토는 해드리지만 계약을 해야 용도변경 업무가 정식으로 진행되고, 그 후 저희가 현장 점검을 또 나가야 합니다.6.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용도변경이 하위변경인지, .. 2026. 8. 25. 착공신고 넣었다가 처음 받아본 보완, 건축자재일람표와 외벽마감상세도 설계사무소에서 "보완"은 일상입니다.설계사무소 직원으로서 건축주와의 미팅을 통해 열심히 계획하고 설계 도면을 그리고 인허가 서류를 꾸린 다음허가/신고 접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길고 긴 협의, 보완, 대응의 길을 걷게 됩니다.이때 보통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첫 번째, 해당 대지에 지으려는 건물의 계획인 적법하다. 그러면 통과라는 의미의 "허가가능" 배지를 얻게 됩니다. (실제 배지가 아니라 그렇게 회신이 옵니다.)두 번째, 서류나 도면에 오류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는 지적사항을 수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은 쉽습니다.세 번째, 아예 법 해석을 잘못했거나 반영했어야 할 법을 놓쳤을 경우. 이건 골치가 아픕니다. 아예 설계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26. 8. 24. 건축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건축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이것만 알아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건축주분들께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건축을 처음 준비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공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처음 건축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과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건축은 충분한 사전 검토만 이루어져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기건축은 건물보다 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 지목-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상 도로- 접도요건같은 토지라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건축 가.. 2026. 7. 24. 이전 1 2 3 4 다음